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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HOME > 작명 > 출생신고 안내
- 출생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출생신고 기한
-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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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주일 미만 |
1주일 ~ 1개월 |
1개월 ~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이상 |
과태료 |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출생신고 장소
- 신고인(부, 모)의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사무소
- 아기 출생지의 시(구)·읍·면·동의 사무소
-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국가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도 출생신고 가능(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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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1부 |
- 출생신고서 양식은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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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1부 |
- 병원분만인 경우 : 분만한 병원에서 발급
- 자택분만인 경우 : 분만에 관여한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분만에 관여한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 :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해외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인 경우 : 출생증명서를 번역후 공증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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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신분증 |
-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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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모(母)의 기본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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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 성명 : 이름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한자 범위에서 5자 이내로 작명하셔야 합니다.
- 본 : 성씨의 본관은 한자로 정확히 기입합니다.
- 출생일시 : 출생일시은 24시각제(0시~23시)로 분까지 정확히 기입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의 주소 중에 기입합니다.
- 주소 :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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