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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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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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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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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으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불려지는 이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평생 부담만 느끼게 된다면
귀하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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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고 개명허가 보다는 기각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개명이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인식되고 개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명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개명절차(법무사 개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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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절차는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 확률을 높이고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개명절차(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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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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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 ① 개명허가 신청서 1부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서류 :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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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관할법원)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원에 접수시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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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보(1~3개월 소요)
- 관할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접수 후 1~3개월 후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미성년자 약 1개월, 성인 약 2~3개월)
-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1개월)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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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변경)
-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변경 신청합니다.(1개월 이내)
- 10~15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행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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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된 경우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결정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명허가신청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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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 6~7개월 정도 지난 뒤에 법원에 재신청을 합니다.
- 이때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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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 기각 결정 후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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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 후 신청
- 관할법원이 다른 주소지로 주소변경 후 다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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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사유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
- 남자와 여자의 성별구별이 어려운 경우
-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 우리 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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