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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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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사유와 증거자료는 개명허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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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
부수 |
준비 사항 |
1. 개명허가 신청서 |
1 |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까운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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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
1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 ※ 필수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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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 또는 보증할 수 있는 보완 서류로서 개명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허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며,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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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
부수 |
준비 사항 |
4. 소명자료 |
* |
주민등록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통장, 영수증, 증명서, 명함, 우편물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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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자료
- 항고장 :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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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경우 허가확률은 지극히 낮아지며, 본인이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처음단계에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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