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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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이름은 타고난 기운 즉 사주를 보강하거나 개선함이 근본입니다.
      또한 음운, 자의, 수리 등을 따져 부르고 듣기좋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명용한자 8,142자
    대법원이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현행 5,761자인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8,142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명용 한자에 새로 추가되는 한자는 2,381자로 자형(字形)과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있고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돼 있는 한자입니다.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로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 대부분을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아 가족관계부에 한글로만 성명이 표기돼 있던 국민들도 보정절차를 거쳐 한자를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그간 모두 7차례에 걸쳐 범위가 확대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주포럼도 정통 이름짓기, 정통 이름풀이, 무료 이름풀이 등 서비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 발표 즉시 한자 2,381자를 추가하여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 8,142자를 100%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