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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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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전과나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개명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허가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단순 전과일 경우 개명 사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간혹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큰 폭력,사기 등의 전과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전과나 벌금형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명시 무엇보다도 개명사유가 중요하니 개명이 꼭 필요한 사유를 타당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명할 이름이 한글이름이나, 영어이름, 종교관련된 이름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며 한자로 구성된 이름이 개명허가 확률이 높습니다 ◈개명서류(필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총 2부) (2008년 이전 사망하셨다면 사망일시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발급) - 개명사유서 작성 개명 신청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놀림감이 되는이름, 유명인과 동일한 이름,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준비된 서류는 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정도를(더 추가될수 있음)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명 심사기간 관할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심가기간은 성인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2개월정도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후 개명허가를 받은 후 개명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산수정까지는 약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며 수정 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기본적인 필수서류 이지만 본인의 신용과 신원에 따라 서류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준비 미비로 한번 기각을 당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1년 정도는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개명진행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명도우미 홈페이지(www.namehelp.co.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02-3461-0122)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