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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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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개명사유서 작성하는 방법
개명사유에 따라서 허가 확률도 크게 달라집니다. 지역 관할법원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걸맞게 개명사유서를 작성해야 높은 허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쉽고 빠른 개명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먼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바꾸고 싶어서라든지 이름이 질려서 혹은 과거의 행실로 인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등.. 이와 같은 사유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답니다.) 아래의 내용은 실제 가장 많은 "개명사유" 사례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 개명사유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4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등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와 함께, 본인 주소지의 관할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처음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기간 풍부한 개명 경험을 지닌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개명을 진행하시는데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