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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월) | ![]() |
乙巳年 己卯月 壬辰日 | 미래를 열어주는 정통역학 사이트 ㆍ 인터넷 사주 궁합 작명 전문 ㆍ 사주포럼 ㆍ www.SajuForum.com ♬ 즐겨찾기에 추가 |
개명절차 및 필요한 개명신청서류 제대로 확인하기!
개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명서류 심사 과정이나,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 자칫 허가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꼭 개명허가 경험이 풍부한 개명 전문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개명절차 개명서류작성 → 법원에 서류 접수 → 개명허가심사(법원) → 결정문 수령 → 호적정리 ※[개명 법무 대행사]를 통한 절차는? 개명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개명 법무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후에 필요한 절차는 전부 개명 대행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허가가 난 후 해야할 일(호적상의 변경)까지 일괄 대행됩니다. ■ 개명에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서류) 1. 필수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 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 등록 등본 1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2. 기타 서류 ▷ 소명자료 (주민등록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개명사유나 관할법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명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개명서류는 개명허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부터 허가까지 개명절차를 일괄 대행해드리는 [개명 법무 대행사]를 통해서 제공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