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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09일(일) | ![]() |
乙巳年 戊寅月 己酉日 | 미래를 열어주는 정통역학 사이트 ㆍ 인터넷 사주 궁합 작명 전문 ㆍ 사주포럼 ㆍ www.SajuForum.com ♬ 즐겨찾기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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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정하는 인명용 한자 9,389자를 100% 수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2,731자를 규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11차례에 걸쳐 인명용 한자의 개수를 늘려왔으며, 2024년 11월부터 대폭 추가되어 현재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는 총 9,389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주포럼은 신속하게 인명용 한자를 업데이트하여,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 9,389자를 100% 완벽하게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통 이름짓기, 정통 이름풀이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감명 및 작명시 한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되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