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김홍욱(金弘郁)
  • 경주김씨(慶州金氏),  출생~사망 : 1602 ~ 1654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서울 출생. 아버지는 찰방 적(積)이다.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겸설서(兼說書)를 지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호종, 강경론을 주장하였으며, 당진현감으로 나가서는 감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뒤 다시 복관되어 대교(待敎), 전적, 지평, 부수찬, 정언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641년 수찬이 된 뒤 교리, 헌납을 거쳐 1646년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권신 김자점(金自點)과 뜻이 맞지 않아 사직하였다. 그뒤 1648년 응교가 되어 관기(官紀), 전제(田制), 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폐(時弊) 15개조를 상소하였다.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1650년(효종 1)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 승지를 거쳐 홍충도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그곳에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하였다. 165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그때 천재로 효종이 구언(求言)함에 8년 전 사사된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 昭顯世子의 嬪)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원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 이른바 '강옥(姜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로 효종의 왕위보전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이 말을 꺼내자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어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그가 죽기 전에 '언론을 가지고 살인하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1718년(숙종 44)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21년(경종 1) 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후손의 노력으로 연보 등이 추보(追補)된 '학주집 鶴洲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