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자유(子由). 아버지는 세훈(世勳)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29년 밀양현감으로 있을 때 형벌을 남용했다 하여 탄핵을 받았다. 1530년 군자감첨정이 되고 이듬해 장령이 되었다. 1532년 사송(司訟)이 바르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많음을 지적하여 바르게 고칠 것을 주장하고, 곧 집의가 되었다. 1533년 판교, 동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우승지,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535년 장례원판결사로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1537년 병조참지가 되었다. 곧, 찰리사에 천거되었으나이 직책은 호조에 해당하는 관직이라 하여 임명되지 못하고 예조참판이 되었다. 같은해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인물됨이 용렬하고 공론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1542년 안동부사로 흉년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검소함을 강조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하였으므로, 이 공으로 포상을 받고 자급(資給)을 올려받아 가의대부가 되었다. 이듬해 한성부우윤이 되고 1545년(인종 1) 종부시제조가 되었다. 예조참판으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47년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양하니 왕이 불러 흉년과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는 데 마음을 다해줄 것을 특별히 요구하였다. 1548년 전라도관찰사로 나아가 고부군수 김응두(金應斗)와 태인현감 신잠(申潛)이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거두는 등, 그 지방 백성들의 부담을 적게하는 데 힘써 선정을 남긴 것을 왕에게 보고하여 이들을 상주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