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유자광(柳子光)
  • 영광유씨(靈光柳氏),  출생~사망 : ? ~ 1512
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우복(于復). 부윤 유규(柳規)의 서자이다.

1. 성품
갑사(甲士)로서 건춘문(建春門)을 지키다가,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종군하고 돌아와서 세조의 사랑을 받아 병조정랑이 되었다. 1468년에 병조정랑으로 온양별시문과(溫陽別試文科)에 장원하였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南怡) 등이 모반한다고 무고하여 익대공신(翊戴功臣) 1등, 무령군(武寧君)에 봉하여졌다. 천성이 음험하면서 재능이 있어 자기보다 임금의 사랑을 더 받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였다. 1476년(성종 7) 한명회(韓明澮)를 모함한 것이 드러났으나 임금이 죄를 묻지 않았다. 뒤에 임사홍(任士洪), 박효원(朴孝元) 등과 함께 현석규(玄錫圭)를 배제하려다 실패하여 동래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에 풀려나 공신의 봉작만 회복받았다. 이극돈(李克墩) 형제가 조정에서 권력을 잡자 몸을 굽혀 결탁하였다. 정조사(正朝使), 등극사(登極使) 등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1491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2. 사초사건
일찍이 함양군에 있으면서 시를 지어 군수에게 현판하게 한 일이 있었다. 뒤에 김종직(金宗直)이 이 고을의 군수로 와서 그것을 떼어 불태워버리면서 ' 자광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를 듣고 몹시 분해하였으나, 김종직이 임금의 신임을 크게 받던 때였으므로 도리어 교분을 맺고, 김종직이 죽었을 때에는 제문을 지어 울면서 그를 왕통(王通)과 한유(韓愈)에 비하기까지 하였다. 이극돈이 일찍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성종의 상을 당하였는데, 궁중에 향을 바치지도 않고 기생과 놀아난 일이 있었다. 김일손(金馹孫)이 그 사실과 또 뇌물 먹은 일을 사초(史草)에 써서 이극돈이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김일손이 들어주지 않으므로 감정을 품고 있었다. 1498년(연산군 4)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이극돈이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이 되어 김일손이 쓴 사초에 자기의 나쁜 일을 쓴 것과 또 세조 때의 일을 쓴 것을 보고, 이것으로써 보복할 기회를 삼고자 하였다. 이극돈이 총재관 어세겸(魚世謙)에게 ' 김일손이 선왕(世祖)을 무망(誣妄), 훼방(毁謗)하였으니 신하로서 이같은 일을 보고서 임금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의 생각에는 사초를 봉하여 위에 아뢰어서 처분을 기다리면 우리들은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어세겸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얼마 뒤에 이극돈이 유자광에게 의논하니, 유자광은 '이것이 어찌 의심하고 주저할 일입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한치형(韓致亨)에게 가서, 먼저 자기들이 세조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뒤에야 그 일을 말하였다. 노사신과 윤필상은 세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이고, 한치형은 그 족당이 궁중에 관련되었으므로 반드시 자기의 말에 따를 것으로 알고 말하였던 것이다. 세 사람의 동의를 받고 함께 차비문(差備門)밖에 나가서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불러내어 이야기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수근이 승지로 될 때에 대간과 시종신(侍從臣)들은 외척이 권력잡을 발단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고 힘써 간하였으므로, 신수근은 이들에게 감정을 품고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조정은 문신들의 수중에 있는 물건이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와서 김일손 등에 대한 여러 사람의 원한이 쌓여 한데 뭉치게 되었다. 연산군 또한 포학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글하는 선비를 미워하였으나 감히 손을 대지 못하던 차에 유자광 등이 아뢰는 말을 듣고, '이 나라에 충성한다.'는 말로써 특별히 칭찬한 뒤 남쪽 빈청에서 죄인을 국문하도록 명하고, 내시 김자원(金子猿)을 시켜 왕명의 출납을 맡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유자광은 옥사를 직접 맡고, 김자원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나아가서 자상하고 공손하게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명이 엄하고 혹독한듯하면 스스로 임금의 마음을 안 것처럼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듯이 하고, 명을 다 듣고는 물러나와 매우 기뻐하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여 나가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이 조정을 고쳐 배치할 때이니 마땅히 이러한 큰 처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보통으로 다스려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를 쳤다.

3. 조의제문
유자광은 옥사가 완화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죄만들기를 계획하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서 김종직의 문집을 내놓으면서 '조의제문 吊義帝文'을 들추어 여러 추관(推官)에게 보이고 '이것은 세조를 가리켜 지은 것인데, 김일손의 악한 것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스스로 주석을 달아 글귀마다 해석하여 연산군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 이어 ' 김종직이 우리 세조를 비방하고 헐뜯었으니, 마땅히 대역부도로서 논죄하고 그가 지은 글은 세상에 연산군은 그 말에 따라 김종직의 시문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이틀 안으로 자진해서 바치게 하고, 그것을 빈청의 앞뜰에서 불사르게 하였다. 일찍이 성종이 김종직에게 명하여 환취정(環翠亭)의 기문(記文)을 지어 문 위에 달아둔 것을 아울러 떼어버리도록 청하였는데, 이것은 함양의 원한을 보복함이었다. 무오년 7월 17일에 교지를 내려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사초사건과 관련지어 크게 제거하였다. 이때 유자광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노사신이 반대하자 불쾌한 기색으로 힐난하였다. 이후 유자광의 권세가 조정과 민간에 군림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그를 독사처럼 대하여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1506년 중종반정 때 성희안(成希顔)과 인연이 있어 다시 훈열(勳列)에 참여하게 되어 정국공신 1등, 무령부원군(武寧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그러나 이듬해 대간과 홍문관, 예문관의 잇따른 탄핵으로 훈작을 삭탈당하고 관동으로 유배되었으며, 이어서 경상도의 변군에 옮겨졌다가 눈이 먼 뒤 두어해 만에 죽었다. 유자광이 죽은 뒤에 조정에서 그의 자손에게 장사지내기를 허락하였으나, 아들 진(軫)은 슬픔을 잊고 여색에 빠져서 끝내 가보지도 않았고, 아들 방(房) 또한 병을 칭탁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마시면서 장사를 외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