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수지(綏之). 호는 나옹(瀨翁). 할아버지는 부사 호(顥)이고, 아버지는 효당(孝堂)이다. 1498년(연산군 4)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여러 관직을 거쳐 1508년(중종 3) 장령이 되었다. 이때 이과(李顆)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된 견성군(甄城君) 돈(惇: 성종의 아들)의 무고함을 들어 그의 신원을 요청하고, 또 특명으로 간관에 임명된 이자견(李子堅)의 부적합함을 주장하다가 체직당하였다. 1514년 장악원정으로 복직되어 국방의 요지인 양계의 병마사는 장략(將略)이 있는 6경 중에서 파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517년 전라도재상경차관(全羅道災傷敬差官)으로 나아가 재해를 조사하였다. 이어 형조참의를 거쳐, 1520년 대사간이 되어 앞서 기묘사화 때 망명한 김식(金湜)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까지 위리안치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어 전라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521년 예조참의, 동부승지 등을 지내고 병으로 사임하였다. 1522년 다시 대사간이 되어 왕자와 공주의 혼례와 저택이 과도하게 사치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과 관기확립에 힘쓸 것을 요구하다가 회령부사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진위사(陳慰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체임되었고, 152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529년 대사헌을 거쳐 형조참판,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으나, 공론을 잘못 이끌었다 하여 대호군으로 체직되었다가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로 복직되고 지의금부사, 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1536년 공조판서,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비록 죄를 범하여 파직되었다가도 김안로(金安老) 등 권신에 의하여 복직되고는 하였으나, 1537년 김안로가 처형되자 함께 사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