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공택(公擇). 호는 기재(奇齋). 할아버지는 희맹(希孟)이며, 아버지는 응정(應挺)이다. 1544년(중종 39)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부수찬으로 나숙(羅淑), 조언수(趙彦秀) 등과 더불어 언로의 개방을 청하였다. 이듬해에는 부교리로서 한두(韓○), 주세붕(周世鵬)과 함께 적서의 구별을 엄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1547년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552년에 홍문관부교리로서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을 겸직하였으며, 홍문관전한을 거쳐 춘추관기주관으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4년(명종 9) 홍문관전한이 된 후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1556년에 부응교를 거쳐, 이듬해 암행어사로 경기 지방에 파견되었다. 그해 응교를 역임하고 시강관이 되었는데, 이때 인재의 보고(寶庫)라 할 남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향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 가운데 나이는 많고 재주가 없는 자는 군액(軍額)으로 정하고, 나이 어린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같은해 전한, 직제학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