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문신. 1526년(중종 21) 생원으로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37년 시강관이 되어 궁중의 법률을 엄격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집의를 거쳐 전한이 되었으며, 같은해 직제학을 거쳐 이듬해 진주목사가 되었으나,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 체직되었다. 1540년 다시 진주목사로 나아가 민폐를 제거하고 위엄과 은혜를 베풀어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칭찬하는 치적을 쌓았다. 이로 말미암아 포상을 받고 당상관이 되었다. 1541년 제포첨사(薺浦僉使)가 되었으나, 군령(軍令)을 어겼다 하여 파직시키고자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자 사헌부 에서는 파직만으로는 죄가 가볍기 때문에 고신(告身)마저 빼앗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결국 파직되었다. 1544년 다시 양주목사로 나아가 흉년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구휼하고 부역을 고르게 한 공으로 포상을 받았다. 1546년(인종 1) 차사원(差使員)으로 파견되어 특별한 공을 세워 가선대부에 승진하였다. 1547년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나아갔다가 사양했으나, 군졸이 피폐하고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군졸을 다스리고 방어에 대비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일에 힘썼다. 1549년 청홍도관찰사(淸洪道觀察使)로 나아갔으며, 이듬해 역적 이치(李致)의 노비, 전답, 재물을 추쇄한 문서를 즉시 수송하지 않았다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51년(명종 6) 전주부윤이 되었고, 1553년 함경도관찰사로 나아갔다. 1554년 군사를 다스리는 데 치적을 쌓아 곧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육진(六鎭)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단이 많음을 들어 다시 함경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555년 함경도 지방의 호인(胡人)의 토벌과 군사들을 다스리는 데 힘을 다하여 이듬해 병조참판이 되었다. 1557년 첨지중추부사에 이어 경상도관찰사로 나아갔다가 사양하였으나, 풍년이 들지 못하고 왜구가 침입하여 군사들이 곤핍하여 지방수령들을 순찰할 때라 하여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1564년 호조참판이 되었다. 주로 지방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치적을 쌓아 명성이 높았다. 아버지는 세훈(世勳)이고, 형은 동지중추부사 광철(光轍)이다. 자는 자임(子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