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무신. 자는 응삼(應三). 호는 대치(大痴). 동지중추부사 이환(以煥)의 아들이다. 현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1675년(숙종 1) 해남현감으로 재임하다가 이때 암행어사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1679년 유혁연(柳赫然)에 의해 장수의 임무를 맡을만한 인물로 천거되어 이듬해 전라수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에 일어난 허견(許堅)의 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고, 1682년에는 변방으로 유배되기까지 하였다. 1689년의 기사환국으로 석방되어 다시 이듬해 권대운(權大運)에 의하여 병사, 수사의 임무를 맡을만한 인물로 천거되었다. 이로 인하여 형조참판이 되고, 1691년에는 어영대장이 되었다. 어영대장이 되어서도 한번 파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는 곡절을 겪었는데, 1694년의 갑술옥사 때 다시 파직되어 유배당하였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이처럼 그의 관직생활은 남인의 진퇴와 운명을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