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무신. 병사 우급(禹及)의 손자이다. 기질이 영준하고 성격이 호탕하여 거치는 것이 없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쟁으로 안정을 잃은 정치 때문에 중용되지 못하여 술과 잡기로 울분을 달래다가 그 고을의 군수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려 토호무단율(土豪武斷律)에 의하여 관서 지방에 유배되었다. 1717년(숙종 43)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건의로 왕명에 의하여 특사되었다. 이듬해 비변사낭청에 임명되었고, 1720년 숙종의 국상 때는 고부사(告訃使) 이이명(李○命)의 무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구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이몽인(李夢寅)과 함께 노론측 입장에서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천현에 유배되었다. 1722년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왔으나 노론 4대신의 처형과 동시에 해를 입었다.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 4대신의 복작과 동시에 신원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