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의 무인. 이조판서 신상(申○)의 증손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1627년(인조 5)에 회답호행관(回答護行官)이 되었으며, 이후 제주목사(濟州牧使), 황해병사(黃海兵使) 등을 역임하였다. 1640년(인조 18) 청의 요청으로 명나라를 공격하는 군대에 임경업(林慶業)의 군관으로 징발되어 갔으나 명군과 접전할 때 화살촉을 제거하고 활을 쏘게 하여 전쟁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명군 측에서도 탄환을 제거하고 방포함으로써 쌍방 간에 사망자가 없었다. 결국이 사실이 청인(淸人)에게 발각되어 죄를 입게 되었으나 의리로 답변하여 무사하였다.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사건을 토벌한 공로로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그 뒤에 경기수사(京畿水使), 한성판윤(漢城判尹)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