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26년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판사, 1932년 평양지방법원판사, 193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판사를 역임하고, 1941년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48년 대구고등법원장이 되었으나 그해말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다. 그뒤 1952년 다시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고, 이듬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재임중인 195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였고, 같은해 제7대법무부장관이 되었다. 1955년에는 사정위원회위원장으로서 6, 25동란 이후 해이하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1958년 법관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제2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원장 재임중에는 법관연임문제와 사법직원 기강확립 등에 힘썼으며 1960년 4, 19의거로 같은해 5월 퇴임하였다. 또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으며, 1963년 공증인사무소를 개업하였다.
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26년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판사, 1932년 평양지방법원판사, 193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판사를 역임하고, 1941년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48년 대구고등법원장이 되었으나 그해말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다. 그뒤 1952년 다시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고, 이듬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재임중인 195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였고, 같은해 제7대법무부장관이 되었다. 1955년에는 사정위원회위원장으로서 6, 25동란 이후 해이하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1958년 법관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제2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원장 재임중에는 법관연임문제와 사법직원 기강확립 등에 힘썼으며 1960년 4, 19의거로 같은해 5월 퇴임하였다. 또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으며, 1963년 공증인사무소를 개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