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25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고등문관시험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27년 해주지방법원판사, 1929년 평양지방법원판사, 1930년 평양복심법원판사, 1933년 대구복심법원판사, 1939년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94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51년 제5대법무부장관을 지낸 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여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회장이 되고, 1961년 법무부장관고문을 역임하였다.
1961년 제3대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8년까지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기록을 틈틈이 검토하여 법관들의 재판능력을 파악해 두었다가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법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1963년에 1등 근무공로훈장, 1968년에는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25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고등문관시험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27년 해주지방법원판사, 1929년 평양지방법원판사, 1930년 평양복심법원판사, 1933년 대구복심법원판사, 1939년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943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51년 제5대법무부장관을 지낸 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여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회장이 되고, 1961년 법무부장관고문을 역임하였다.
1961년 제3대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8년까지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기록을 틈틈이 검토하여 법관들의 재판능력을 파악해 두었다가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법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1963년에 1등 근무공로훈장, 1968년에는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