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호는 노정(蘆汀). 함경남도 북청(北靑) 출신. 1935년 일본 주오(中央)대학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37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38년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 1940년 대구지방법원판사, 1945년 대구공소원판사, 1946년 대구공소원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1947년 대구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1959년 대법원판사로 임명되어 1960년 대법관직무대리를 거친 뒤 1961년 다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가, 1964년 대법원판사가 되어 10년간 재임하면서 훌륭한 판례를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면서 사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퇴직 후 1973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1970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