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의 법률가, 학자. 서울 출신. 무관 후근(厚根)의 아들이다. 집에서 한학(漢學)을 사숙(私塾) 하다가 1895년(고종 32) 3월에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동경에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 1년 3개월간 보통과(普通科)를 수학, 이듬해 7월에 졸업하였다. 이어서 9월에 동경법학원(東京法學院: 中央大學의 前身)에 입학, 3년간 법학을 공부하였다. 1899년 졸업하고, 일본의 대심원(大審院),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 동경지방재판소, 동경구재판소(東京區裁判所) 및 각 검사국(檢事局)을 다니면서 3개월간 실무견습을 하였다. 같은해 10월에는 일본 사법대신으로부터 실습사무를 끝냈다는 필습증명서를 받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주일본국 대리공사의 직책을 의뢰받았으나 다음달에 귀국하였다. 1900년 2월에 사립 광흥학교(光興學校)교사가 되어 법학통론, 형법, 재판소구성법, 일본어 등을 가르쳤으나 폐교되어 사임하였다. 1904년 10월 14일 외부(外部) 번역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해 12월에는 사립 한성법학교(漢城法學校)강사로 피선되어 형법을 8개월간 가르쳤으나 폐교되어, 1905년 3월 사립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강사가 되어 법학통론과 형법을 가르쳤다. 같은해 7월 21일 평리원(平理院) 검사로 임명되었고, 11월에는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12월에는 변호사시험위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906년 5월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고, 8월 법부 참서관(參書官)으로 이임되었으며, 9월부터는 법관양성소 교관을 겸임하여 형법을 가르쳤다. 여기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법론총칙 刑法論總則'을 저술하여 588페이지에 이르는 단행본을 출판하였고, 1907년에는 '신구형사법규대전 新舊刑事法規大全'을 상하권으로 편집, 보성사(普成社)에서 출판하였다. 1908년에는 변호사로 등록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일본인을 상대로 한 한국인의 소송을 대리하여 변호를 맡아 명쾌한 법이론으로 변호하여 그 명성이 높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변호사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하였고, 광복 후에는 광산업을 하다가 6, 25동란 중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국법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서양법학을 최초로 배운 선구적 법률가로서 한국법학사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