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의 관리. 서울 출신. 6세 때부터 가숙(家塾)에 취학하여 두루 고전을 읽었다. 장성한 뒤 관직에 나가 1894년(고종 31) 7월 의정부주사(議政府主事)가 되었고, 다음해 4월 내각주사(內閣主事)로 판임 3등(判任三等)에 보임되었으며, 같은해 5월 평양부(平壤府)의 참서관(參書官)으로 부임하였는데 주임 6등(奏任六等)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1896년 관제개정으로 인하여 그 직책이 폐지되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1898년 8월부터 1년간 통진군수를 지내고 1899년 법부(法部) 참서관이 되었다. 그러나 법부대신 조병식(趙秉式) 과의 업무상 의견충돌로 그 자리를 물러나 3년간 휴양하였다. 1904년 3월부터 3개월간 홍원군수를 지냈고, 같은해 9월 경기도 시흥군수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이 당시 관제 정리위원으로 러일전쟁 중 관제정비에 힘쓰는 한편, 다음해 3월 법부 민사국장(民事局長)으로 정3품관에 승진한 뒤 주임 5등관이 되었다. 1905년 3월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의 위원이 되었다가 같은해 7월 내부 경무국장(警務局長), 12월 다시이 부의 지방국장으로 전임되어 칙임 3등으로 승임되었다. 1906년 4월 지방조사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일제강점하의 조선의 지방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그에 따르는 장문의 보고서를 올려 지방제도 확립에 진력하였다. 그해 5월 종2품관으로 승진되어 고위 공직자로서 내부 및 법부의 일을 두루 맡았다. 1906년 7월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취임하였고, 같은해 11월 내부협판으로서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어 지방세정(地方稅政)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1907년 1월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를 거쳐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가 되었고, 5월 경기도관찰사로 서임되었다. 같은해 8월 경리원경(經理院卿)이 되었고, 뒤에 내장원경(內藏院卿)을 거쳐 임시 제실(帝室) 국유재산조사위원의 일을 맡았다.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이 있은 뒤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