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고종 때의 승려. 속성은 최씨. 고종 때의 무신집정자(武臣執政者)인 최이(崔怡, 崔瑀라고도 부름.)의 서자이며, 최항(崔沆)의 형이다. 최이가 병권(兵權)을 사위인 김약선(金若先)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두 아들이 반발할까 두려워 모두 송광사(松廣寺)로 보내 승려가 되게 하였다. 그뒤 만종은 선사(禪師)의 승계(僧階)를 제수받고 단속사(斷俗寺)에 거주하였다. 동생 만전(萬全: 최항의 법명)과 더불어 무뢰승(無賴僧)들을 모아 문도(門徒)로 삼고 오직 재물늘이기를 일삼았으며, 또한 문도들도 이름난 절에 분거(分居)하여 관인(官人)이라 사칭하면서 지방관을 능멸하고 인민(人民)을 침탈하는 등 권세를 믿고 횡포한 짓을 함부로 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경상주도(慶尙州道) 에서는 쌀 50여만석을 민가에 꾸어주고 이식(利息)을 취하여, 가을에 곡식이 익자마자 문도들을 나누어 보내 가혹하게 징수하니 백성들은 가진 것을 그의 문도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조세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1240년(고종 27) 안찰사 왕해(王○)가 조세납입 전에는 사채를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만종 형제의 횡포를 저지하였다. 1247년에는 형부상서 박훤(朴暄)과 경상주도순문사(慶尙州道巡問使) 송국첨(宋國瞻)이 만종 등의 횡포 때문에 남쪽 지방민들이 소요하여 몽고병이 내침하였을 때 반역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만종 형제를 소환하고 그 문도들을 처벌하여 민심을 위무하도록 최이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최이는 어사(御史) 오찬(吳贊)과 행수(行首) 주영규(朱永珪)를 단속사 등지로 파견하여 만종 등이 쌓아둔 전곡(錢穀)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문권(文券)을 불사르고, 문도 중에서 못된 짓 하는 자를 잡아가두었다. 그러나 만종이 만전과 함께 최이에게 하소연하므로, 최이는 후회하고 오히려 부자 사이를 이간하였다 하여, 박훤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하고 송국첨을 동경부유수(東京副留守)로 좌천시켰다. 이때 만전은 귀속(歸俗)하여 이름을 항 이라 고쳤으나, 만종은 그대로 있다가 1258년 최의(崔○)가 유경(柳璥), 김준(金俊) 등에 죽음을 당하여 최씨정권이 몰락한 직후에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