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허조(許稠)
  • 하양허씨(河陽許氏),  출생~사망 : 1369 ~ 1439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 도관정랑(都官正郞) 윤창(允昌)의 손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귀룡(貴龍)의 아들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1383년(우왕 9) 진사시, 138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390년(공양왕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의시승(典儀寺丞)이 되었다. 그뒤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좌보궐(左補闕), 봉상시승(奉常寺丞)으로서 지제교를 겸하여 예악제도(禮樂制度)를 바로잡는 데 힘썼다. 1397년 전적이 되어 석전(釋奠)의 의식을 개정하였으며, 1399년(정종 1) 좌보궐로서 지제교를 겸하였고, 태종이 즉위하자 사헌부잡단(司憲府雜端)으로 발탁되었으나 강직한 발언으로 왕의 뜻을 거슬러 완산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은 태종 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1402년(태종 2) 이조정랑, 1404년 호군, 집현전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좌문학이 되었다. 그뒤 1406년에 다시 경승부소윤(敬承府少尹), 이듬해 예문관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문학을 겸임하였는데, 때마침 세자가 명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집의에 올라 서장관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명나라의 여러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였고 돌아오는 도중에 궐리(闕里)에 있는 공자묘(孔子廟)에 들렀으며, 그 제도에 따라 조선의 문묘에서 허형(許衡)을 제향하고 양웅(揚雄)을 몰아내었다. 1408년에 판사섬시사(判司贍寺事)로 세자시강원우보덕을 겸하였으나 조대림사건(趙大臨事件)에 연루되어 일시 춘주(春州)로 귀양갔다. 그러나 곧 풀려나 경승부윤이 되었다가 1411년에는 예조참의가 되어 의례상정소제조를 겸임하여, 사부학당을 신설하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일반의 상제(喪制)를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종 조에는 많은 예악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거의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다시피 하였다. 뒤에 다시 이조, 병조의 참의를 거쳐, 평안도순찰사가 되어 평안도민의 민막(民○)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왕에게 수렵을 삼갈 것을 극간하기도 하였다. 1415년 한성부윤, 예문관제학, 이듬해 예조참판, 제조, 1418년 개성유후사유후,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해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공안부윤(恭安府尹), 예조판서가 되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의,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1422년(세종 4)에는 이조판서가 되어 구임법(久任法)을 제정하여 전곡을 다루는 경관(京官)은 3년, 수령은 6년 임기를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죄인의 자식이라도 죄에 연좌되지 않았으면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었다. 이듬해 '속육전 續六典' 편수에 참가하였다. 1426년 참찬, 빈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때 대간들의 간언을 두호하여 언로를 넓힐 것을 주장하였다. 1428년에는 판중군도총제부사로서 동북방의 적을 막기 위하여 평안도에 성곽을 쌓고 전선(戰船)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430년 찬성을 거쳐, 1432년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관리의 임명에 공정하였고, 특히 효자순손(孝子順孫)과 충현(忠賢)들의 자손을 발탁하여 예교(禮敎)를 장려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이듬해 세종이 파저강야인(婆渚江野人) 이만주(李滿住) 등을 치려고 하였을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1435년 지성균관사, 이듬해에는 예조판서를 겸임하였는데 과거시험에 있어서 사장(詞章)보다는 강경(講經)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초장강경(初場講經)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장 중시의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438년에는 세종을 도와 신숙주(申叔舟) 등 진사 100인과 하위지(河緯地) 등 문신급제자 33인을 뽑았고, 같은해 우의정 영집현전춘추관사 세자부로 승진되었다. 이듬해 궤장(○杖)이 하사되고 좌의정 영춘추관사에 올랐으나 그해에 죽었다. '소학', '중용'을 즐겨 읽었고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특히,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하여야 하는 조선 초기에 있어서 태종, 세종을 도와 예악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