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단양백(丹陽伯) 현보(玄寶)의 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입사, 1382년(우왕 8) 장복서령(掌服署令)으로 예부시(禮部試)에 급제하였다. 1392년(공양왕 4) 6월 전의감부령(典醫監副令) 재직 중에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구신(舊臣)제거와 관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원방에 유배하도록 결정, 이해 7월 고려 구신에 대한 재논죄와 함께 직첩을 몰수당하고 결장(決杖)후 원방에 유배되었다가 곧 방면, 1398년(태조 7)윤5월 직첩(職牒)을 환급받았다. 1400년(정종 2) 1월 회안군(懷安君: 芳幹)의 처질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이래(李來)가 아버지에게 회안군이 정안군(靖安君: 뒤에 太宗)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전해들은 그가 정안군에게 고변하였는데, 이해 11월이 공로로 특별히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에 서용되었다. 1412년(태종 12) 방간의 난에 대한 공로가 다시 논의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예안군(禮安君)에 봉군되었다. 1413년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사건에 관련되어 고신(告身: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장)을 몰수당하였으나 이듬해 질병을 기한 태종의 특은으로 고신을 환급받은 후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