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황교안(黃敎安)
  • 창원황씨(昌原黃氏),  출생~사망 : 1957 ~  
제44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법조인. 창원황씨 공희공파 24세손이다.

1957년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아버지 황대복과 어머니 전칠례 사이에서 2남 3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황해도 연백군과 해주시가 고향이나 1.4 후퇴 때 강화군 교동면으로 이주하였다가 서울로 이사했다. 이후 그의 부친은 고물상 등을 하였다.

황교안은 봉래초등학교와 광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했다. 재수 끝에 1977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 후기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 만성 담마진이라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병으로 1980년 7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검사가 되었다.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시작,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후 2000년 대검 공안1과장,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2005년에는 주요 공안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다. 그가 맡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칼(KAL) 858편 폭파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이 있다. 공안통, 미스터국보법으로 불리던 검사로 활동했다.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한 후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제63대)에 발탁되면서 행정부에 발을 들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

법무장관 재직 중이던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2015년 6월 18일 취임하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7년 5월 5일, 대선 후 바로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표를 제출하였고 5월11일 사표수리 되었다.

2019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19년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대표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복귀했으며, 2020년 2월 17일에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