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의 유생. 자는 사복(士復). 호는 응재(凝齋). 판서 사명(師命)의 아들이며, 이명(○命)의 조카이다. 1721년(경종 1) 경종이 병이 잦고 세자가 없어서 노론의 김창집(金昌集), 이이명,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4대신이 연잉군(延○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노론에 속한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이몽인(李夢寅)의 상소로 전라도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노론 4대신의 처사에 반기를 든 소론의 유봉휘(柳鳳輝)가 왕세제책봉의 불가함을 상소하고, 김일경(金一鏡) 등은 목호룡(睦虎龍)으로 하여금 고변하게 하였는데, 이희지 등이 경종에게 약물을 먹여 시해할 목적으로 궁녀에게 금전을 주었으며 왕을 비방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무고하여 큰 옥사가 일어났다.이 무고로 이희지, 이기지(李器之: ○命의 아들), 김성행(金省行: 昌業의 손자) 등 60여명이 투옥되었는데, 그는 형을 여덟 차례나 받고 드디어 장하(杖下)에서 죽었다. 영조 때 신원되었다. 저서로 '응재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