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단종 때 사절(死節)한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 자는 청보(淸甫), 백고(伯高). 호는 백옥헌(白玉軒). 이색(李穡)의 증손이며, 중추원사 이종선(李種善)의 손자이고, 이계주(李季疇)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 글을 잘 지어 할아버지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1436년(세종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41년에 집현전저작랑으로서 당나라 명황(明皇)의 사적을 적은 '명황계감 明皇誡鑑'의 편찬에 참여하고,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1444년 집현전부수찬으로서 의사청(議事廳)에 나가 언문(諺文: 國文)으로 '운회 韻會'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여 세종 으로부터 후한 상사(賞賜)를 받았다. 1447년 9월에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1448년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 이보흠(李甫欽)이 조정에 사창(社倉)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 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때에 그는 좌문학(左文學)의 직책으로서 '소학'을 진강(進講)하였는데, 문종 으로부터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10월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을 보좌하고 있던 대신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이 거사에 참여한 공신을 책정할 때에 환관 엄자치(嚴自治)와 전균(田畇)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에 기록하고 봉군(封君)까지 하려고 하였다. 집의로서 좌사간 인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환관의 폐해가 망국패가에 이르게 되는 옛날의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는 재백(財帛)으로써 상만 내리고 공신과 봉군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써 아뢰었다. 이해 12월에는 글을 올려 근일에 시정(時政)의 몇 가지 일로써 여러번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나 한가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456년(세조 2) 2월에 집현전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이해 6월에 성균관사예 김질(金○)의 고변에 의하여 성삼문 등 육신(六臣)이 주동이 되어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발각되었는데,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유응부(兪應孚), 유성원(柳誠源)과 함께 국문을 당하였다. 이때 그는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태연하였다고 한다. 성삼문 등과 함께 같은날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는데,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정(禹鼎: 夏나라 우왕이 9주의 쇠를 거두어 9주를 상징하여 만든 아홉 개의 솥)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하지만, 홍모(鴻毛: 기러기의 털, 즉 아주 가벼운 물건의 비유)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새벽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 현릉(顯陵: 문종의 능)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 이때 이개의 매부인 전 집현전부수찬 인 허조(許○)도 자결하였는데, 단종복위의 모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그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단종복위사건의 주도인물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 六臣傳'을 지었는데, 이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 1691년(숙종 17)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태어나면서 글을 잘 지어 할아버지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1436년(세종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41년에 집현전저작랑으로서 당나라 명황(明皇)의 사적을 적은 '명황계감 明皇誡鑑'의 편찬에 참여하고,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1444년 집현전부수찬으로서 의사청(議事廳)에 나가 언문(諺文: 國文)으로 '운회 韻會'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여 세종 으로부터 후한 상사(賞賜)를 받았다. 1447년 9월에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1448년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 이보흠(李甫欽)이 조정에 사창(社倉)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 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때에 그는 좌문학(左文學)의 직책으로서 '소학'을 진강(進講)하였는데, 문종 으로부터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10월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을 보좌하고 있던 대신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이 거사에 참여한 공신을 책정할 때에 환관 엄자치(嚴自治)와 전균(田畇)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에 기록하고 봉군(封君)까지 하려고 하였다. 집의로서 좌사간 인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환관의 폐해가 망국패가에 이르게 되는 옛날의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는 재백(財帛)으로써 상만 내리고 공신과 봉군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써 아뢰었다. 이해 12월에는 글을 올려 근일에 시정(時政)의 몇 가지 일로써 여러번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나 한가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456년(세조 2) 2월에 집현전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이해 6월에 성균관사예 김질(金○)의 고변에 의하여 성삼문 등 육신(六臣)이 주동이 되어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발각되었는데,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유응부(兪應孚), 유성원(柳誠源)과 함께 국문을 당하였다. 이때 그는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태연하였다고 한다. 성삼문 등과 함께 같은날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는데,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정(禹鼎: 夏나라 우왕이 9주의 쇠를 거두어 9주를 상징하여 만든 아홉 개의 솥)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하지만, 홍모(鴻毛: 기러기의 털, 즉 아주 가벼운 물건의 비유)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새벽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 현릉(顯陵: 문종의 능)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 이때 이개의 매부인 전 집현전부수찬 인 허조(許○)도 자결하였는데, 단종복위의 모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그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단종복위사건의 주도인물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 六臣傳'을 지었는데, 이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 1691년(숙종 17)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