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의 왕자. 이름은 방간(芳幹). 아버지는 태조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이다. 첫째부인은 판서찬성사 민선(閔璿)의 딸이고, 둘째부인은 판서 황형(黃亨)의 딸이며, 셋째부인은 정랑 금인배(琴仁排)의 딸이다. 고려왕조에 벼슬하여 군기시소윤(軍器寺少尹)을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태조 1) 회안군(懷安君)에 봉군되었고, 1398년 회안공으로 개봉되면서 의흥삼군부좌군절제사가 되었으며,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유배중인 1401년(태종 1) 회안대군이 되었다. 1398년(정종 즉위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에 정안군(靖安君) 방원(芳遠)을 도와 정도전(鄭道傳)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으로 책록된 뒤 개국공신 1등에 추록되었으며, 1399년 풍해도(豊海道) 서북면의 병사를 분령하였다. 이듬해 지중추부사 박포(朴苞)의 이간에 충동되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난이 실패한 뒤에는 토산(兎山: 지금의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되었다. 1400년 2월에 3성의 장무(掌務)가 계(啓)하기를 ' 방간이 사사로이 군대를 일으켜 골육을 해하려고 하였을 때 왕께서 처음에는 도승지를 보내시어 동병하지 말 것을 명했으나 듣지 않고, 군대를 발하였으니 대법으로 다스리소서. '라고 하면서 치죄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정종과 방원의 관용으로 가죄(加罪)되지는 않았고, 유배된 토산이 전일에 군사를 분령한 곳이라 후일의 염려가 있다 하여 안산으로 이치(移置)되었을 뿐 전지(田地)와 식읍을 받았으며 매년 원일(元日)에는 입경(入京)을 허락받았다. 1400년 9월에는 문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익주(益州)로 이치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도 계속 관용을 받아 이듬해 5월에는 태종이 보낸 의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6월에는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서울 로의 소환까지 논의되었다. 1402년 대간으로부터 전렵으로 일을 삼는 등 뉘우침이 없으니 경계와 보전을 위하여 제주로 이치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순천성(順天城)에 이치되는 것으로 그쳤다. 1404년 왜구의 화를 피하여 익주로 다시 옮겨졌으며, 1410년 8월에는 완산(完山)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1416년 형조, 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아들 맹중(孟衆)과 함께 공신녹권(功臣錄券)과 직첩을 몰수당하였고, 1417년 홍주(洪州)로 이치되었다. 세종치세 때에도 누차 치죄가 논의되었지만 상왕과 세종의 관용을 받았고, 1419년 노비 100구만 속공(屬公)되었을 뿐 천명(天命)을 누리다가 홍주(洪州)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선원록 璿源錄'에서 제외되다가 1605년(선조 38) 선원록교정청(璿源錄校正廳)의 계(啓)를 계기로 신설(伸雪)이 논의되었고, 1680년(숙종 6) 선원록이정청(璿源錄釐正廳)의 계품(啓稟)에 따라 그 자손과 함께 '선원록'에 재록(載錄)되면서 신설되었다. 시호는 양희(良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