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의 종친, 반정공신. 태종의 아들 후령군(厚寧君) 간(杆)의 후손으로 안현군(安賢君)에 봉하여졌다. 종실로서 연산군의 유흥을 조장하고 비위를 맞추어 총애를 받았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을 주도한 처남 심순경(沈順經)에게 구명을 호소, 박원종(朴元宗)에게 청을 넣어 정국공신(靖國功臣)4등에 녹훈되었다. 1513년(중종 8)왕에게 공한지의 개로(開路)를 진언하다가 집의 김협(金協) 으로부터 탐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다가 다시 대사간 박열(朴說) 로부터 종친의 권세를 믿고 발호한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1519년 대사헌 조광조(趙光祖)의 건의로 위훈삭제(僞勳削除)가 단행될 때 그 역시 남록자(濫錄者)라 하여 공신녹권을 빼앗겼으나,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사사(賜死)되자 복작(復爵)되었고 1539년의 공신위로연에 참석, 상사(賞賜)와 주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