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의 계비(繼妃).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며, 어머니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대사간 최철견(崔鐵堅)의 딸인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이다.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어 효종의 잠저인 의동본궁(義洞本宮)에서 가례를 올렸다. 1649년 인조가 죽자 대비가 되고, 1651년(효종 2) 자의(慈懿)의 존호를 받았다. 1659년 효종이 죽자 대왕대비가 되고, 그가 입어야 할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정치문제화되어 당시 집권파인 서인이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여 그 절차대로 복상을 치렀다. 이듬해인 1660년(현종 1) 남인 허목(許穆) 등이 그의 복상에 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며 서인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 이에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은 효종이 맏아들이 아니고 인조의 둘째 왕자이므로 계모인 그의 복상은 기년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이에 남인 윤휴(尹○) 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맏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송시열 등이 끝내 기년설을 고집하여 기년복은 그대로 지켜지고, 서인의 세력이 더욱 공고히 되었다. 그뒤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대비(仁宣大妃) 장씨(張氏)가 죽자 다시 서인, 남인간에 그의 복상문제가 재연되어 서인은 대공설(大功說)을, 남인은 기년설을 각각 주장하였는데, 이때는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정권이 몰락하고 남인정권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661년 공신(恭愼), 1676년(숙종 2) 휘헌(徽獻), 1686년 강인(康仁)의 존호가 가상되었다. 64세를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內班院)에서 죽었으며,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능은 휘릉(徽陵)이다.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어 효종의 잠저인 의동본궁(義洞本宮)에서 가례를 올렸다. 1649년 인조가 죽자 대비가 되고, 1651년(효종 2) 자의(慈懿)의 존호를 받았다. 1659년 효종이 죽자 대왕대비가 되고, 그가 입어야 할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정치문제화되어 당시 집권파인 서인이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여 그 절차대로 복상을 치렀다. 이듬해인 1660년(현종 1) 남인 허목(許穆) 등이 그의 복상에 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며 서인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 이에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은 효종이 맏아들이 아니고 인조의 둘째 왕자이므로 계모인 그의 복상은 기년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이에 남인 윤휴(尹○) 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맏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송시열 등이 끝내 기년설을 고집하여 기년복은 그대로 지켜지고, 서인의 세력이 더욱 공고히 되었다. 그뒤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대비(仁宣大妃) 장씨(張氏)가 죽자 다시 서인, 남인간에 그의 복상문제가 재연되어 서인은 대공설(大功說)을, 남인은 기년설을 각각 주장하였는데, 이때는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정권이 몰락하고 남인정권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661년 공신(恭愼), 1676년(숙종 2) 휘헌(徽獻), 1686년 강인(康仁)의 존호가 가상되었다. 64세를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內班院)에서 죽었으며,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능은 휘릉(徽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