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의 셋째아들. 이름은 항. 어머니는 성종의 후궁인 귀인(貴人) 정씨(鄭氏)이다. 부인은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의 딸이다.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尹氏)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嚴氏)의 참소(讒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봉안군(鳳安君) 봉(○: 후궁 정씨의 소생으로 성종의 6남)을 이에 연루시켰다. 연산군이 봉안군 봉과 함께 생모 정씨를 때리도록 하였는데, 봉은 자기 어머니인 줄을 알고 있었으나, 행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때릴 정도로 우둔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제천에 안치되고 가재는 적몰(籍沒)되었다. 그리고 노비전토사채(奴婢田土私債)는 추쇄(推刷)되고 처는 견성군(甄城君)에게 사여(賜與)되었으며 봉과 함께 사사되었다. 중종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정씨 에게는 삼년제물이 내려지고 행과 봉 에게는 쌀, 종이, 정포(正布), 목면 등이 내려짐과 동시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1520년(중종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택지(擇地)하여 개장하도록 교지가 내렸다. 시호는 공회(恭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