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호는 읍건재(泣愆齋), 손재(巽齋). 감역관(監役官) 수기(守기)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생원 이협진(李○進)의 딸이다. 1708년(숙종 3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전적(典籍), 예조, 병조의 좌랑 등을 거쳐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다. 당시 경종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무자다병(無子多病)하여 노론들은 왕세제(王世弟)의 책봉을 서둘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命),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이 주축이 되어 왕제(王弟) 연잉군(延○君: 뒤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자 소론파 우의정 조태구(趙泰耉), 사간 유봉휘(柳鳳輝) 등이 반대 소를 올려 노론, 소론이 대결하게 되었다. 이때 장령(掌令)으로서 왕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상소하였으나 조태구, 최석항(崔錫恒) 등의 방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유룡(魚有龍)과 함께 조태구가 환관들과 내통한 것을 들어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의하여 잡혀들어가 문초를 받았다. 그는 굽히지 않고 언관의 권리를 주장하여 왕이 그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이어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신임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됨에 따라 고성으로 유배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 돌아와 보덕(輔德), 사간을 역임하였다. 이때 그의 계청(啓請)으로 노론들이 대부분 신원(伸寃)되었다.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으로 있을 때는 '논어'를 강독하면서 장저(長沮)와 걸닉(桀溺)의 예를 들어 영조의 탕평책이 시비를 흐린다는 풍자로 간(諫)하기도 하였다. 뒤에 병조참의로 있다가 어버이의 봉양을 구하여 충주목사로 내려갔다. 이때 공해(公○)와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관곡(官穀)을 채워서 어려움에 대비하였다. 1728년 사간으로 있을 때, 소론일파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탕평책을 시행하던 왕의 뜻을 거슬러 갑산(甲山)에 유배되었다. 1754년 유배에서 풀려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듬해 영조에게 언로를 넓힐 것을 청하였고, 1759년에는 왕세자(王世子: 뒤의 정조)의 대리가 과다함을 상소하였다. 1764년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 영조의 친필을 하사받았다. 1767년 사포서제조(司圃署提調)를 겸하였다. 성품이 강개(慷慨)하여 직언을 잘하였다. 초명(初名)은 치원(致遠), 자는 사이(士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