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학수(鶴○). 관찰사 직수(直修)의 아들이다. 1787년(정조 1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에 임명되었다. 1791년에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이인채(李寅采) 로부터 역적의 후손 조수민(趙秀民)을 가주서(假注書)로 천거했다 하여 탄핵을 받고 사판(仕版)에서 삭명(削名)되었다. 그해에 다시 홍낙유(洪樂遊)와 함께 조흘강(照訖講: 과거에 응시한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호적을 대조한 뒤'小學'을 강론하게 하는 것)의 적간사관(摘奸史官)으로 임명되어 조흘강의 시관(試官) 인 윤영희(尹永僖)와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다투다가 제천현(堤川縣)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12월에 풀려났다. 1794년에 별겸춘추(別兼春秋)로 있을 때 예문관검열을 추천하는 자리에서 정조에게 오주(誤奏)를 하여 다시 삭직당하였으며, 그해에 다시 홍문관교리로 임명되었으나 이응혁(李應爀)을 중비(中批: 전형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지로 임명하는 것)로 부총관(副摠管)에 임명함은 부당하다는 차자(箚子)를 올려 또다시 창녕현(昌寧縣)에 유배되었다가 두달 만에 풀려났다. 곧이어 양남암행어사(兩南暗行御史)로 파견되었다가 1798년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어 이듬해에 귀국, 한글로 된 기행문 '무오연행록 戊午燕行錄'을 저술하였다. 그뒤 통례(通禮), 승지(承旨) 등을 역임하다가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사헌부 로부터 역적 김이재(金履載)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위원군(渭原郡)에 정배되었다. 1811년(순조 11) 대사간에 임명된 뒤 충청감사, 이조참의, 의주부윤, 평안감사 및 사옹원(司饔院)의 감선제조(監膳提調) 등을 역임하면서 천릉도감(遷陵都監)에서 일한 공로로 가자(加資)되었고, 1822년에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