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청지(淸之). 호는 죽헌(竹軒). 아버지는 집(集)이고, 어머니는 권서(權緖)의 딸이며, 부인은 정언영(丁彦瑛)의 딸이다. 1684년(숙종 10)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유현(儒賢)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대하(權大夏)의 무리와 인조를 기폄(譏貶)하고 광해군을 포양(褒揚)하였다는 이유로 발방(拔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허락되지 않고 유생피벌자(儒生被罰者)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고 혹 입격자가 있으면 발방하자는 논죄사정식(論罪事定式)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사헌부의 재계(再啓)로 결국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거(削去)당하였다. 지평을 거쳐 정언 때 사유(師儒)를 택하여 예양(禮讓)을 가르치자고 상소하였으며, 파주목사로서 이동언옥사(李東彦獄事)에 관련되어 의금부, 형조당상, 삼사 관리들의 추문을 받기도 하였다. 1710년 순흥부 임소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죽헌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