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이원(而遠). 세제(世濟)의 아들이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강진현감, 지평, 정언, 장령,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영조 20) 강진현감으로 있으면서 그의 서자를 토착부호(土着富豪)의 딸과 강제로 혼인시키게 되었는데, 혼인날에 그 부호에게 늑봉(勒捧)을 요구하자 혼인에 말썽이 생겨 끝내 삭탈관직되었다. 그러나 학문이 높고 예론(禮論)에 밝아 '의례유설 疑禮類說'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의례를 분류한 것으로서 평소에 예법에 관한 이설이 많아 후학들이 표준삼을 것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저술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