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유언(幼言). 정언 의화(儀華)의 손자, 보(輔)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박태진(朴泰鎭)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에 검열, 부수찬을 거쳐, 수찬 때에 북도(北道)에 다녀와서 과죄(科罪)를 적발하였으나 북도인 이재형(李載亨) 등 15인을 천거한 이광좌(李光佐)의 흉당응견(凶黨鷹犬)으로 몰려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부교리, 교리, 지평을 거쳐, 1734년 평사(評事)로서 사행(使行)에서 일으킨 추마지설(推馬之說)로 인하여 관직(館職) 제수가 불가하다는 탄핵을 받았다. 이듬해 진주 겸 사은사(陳奏兼謝恩使)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집의, 사간, 교리 등 삼사를 두루 거쳤다. 사후인 1755년 흉언수작지설(凶言酬酢之說)에 연루되어 생전의 교리직을 추탈당하였으나 1764년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의 상소에 의하여 다시 직첩(職牒)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