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원여(元汝). 참판 태영(泰永)의 아들이다.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강제(講製)문신이 되었다. 호남암행어사, 홍문관교리를 역임하였다. 1801년(순조 1) 부호군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칠원에 유배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1807년 이조참의, 이듬해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12년 대사간, 1814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1816년 함경도감사로 부임하여서 수재로 큰 피해를 본 함흥을 비롯한 6개읍에 진휼정책(賑恤政策)을 잘 수행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로 임명되었고, 1820년 판의금부사로서 동지정사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예조판서, 형조판서, 수원부유수,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827년 평안도관찰사로서 탄핵을 받아 한때 삭직되었다가 다시 판의금부사로서 1830년 책저도감제조(○儲都監提調), 이듬해 전의도감제조(典醫都監提調) 등을 역임하였다. 1833년 70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정헌(正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