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우린(于麟).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병조좌랑에 이르렀다.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때 남인 중의 유력자로 지목되어 친척인 목천임(睦天任) 등과 함께 연루되어 붙잡혔고, 국옥에서 목천임의 노복 노미(老味)가 원곡(院谷)에서 열린 변란모의에 그가 참여하였다고 무고하여 처벌되었다. 그러나 1728년 당시 승지 였던 엄경하(嚴慶遐)가 그날 그의 형인 경우(慶遇)가 연 수연(壽宴)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죄가 없음이 밝혀져 복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