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여수(汝壽). 흥원(興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청릉군(靑陵君) 모(模)의 딸이다. 1746년(영조 22)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48년 설서(說書), 사서(司書)를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정언이 되어 이종성(李宗城)을 공격하였다. 1750년 수찬(修撰)이 되었고, 이듬해 부수찬으로 상소하여 정익하(鄭益河)의 승진을 비난함으로써 그와 분란을 빚었다. 문학(文學)을 거쳐 승지에 올랐으나 대간 처벌에 반대하다가 체차당하였다. 다시 승지,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곡산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753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어서는 진휼곡식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 대사간, 황해도관찰사, 대사성(大司成), 이조참의를 거듭 역임하였으며, 1759년 도승지를 거쳐 우윤(右尹)이 되었다. 1760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재직중 판서(判書) 이익보(李益輔)가 편중된 인사를 하여 파직당할 때 그 인사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체차당하였으며, 1761년 개성유수(開城留守), 이듬해 이조참판을 거쳐 1763년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흉년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연말에 재결을 더 청하였다가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곧 공조참판에 임명되고 1764년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인사내용이 문제되어 영흥부사에 보외되었다. 같은해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추천으로 품계가 올라갔으며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766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김용택(金龍澤)의 신원에 찬성하였다. 이후 예조판서를 거쳐 1767년 평안감사(平安監司)로 곽산의 읍치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1769년 이후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예조판서, 판윤(判尹),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특히 이조판서에 여러 차례 임명되었다. 1773년 병조판서로 재직중 비변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파직당하였다. 또한,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대사헌 의망을 임금의 뜻에 어긋나게 하여 삭직당하기도 하고 궁중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 파직당한 일도 있다. 1774년 병조판서에 특제되었고, 1775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으로 임명되었으나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아 유배당하였으며, 또 이조판서로 일하다가 임금의 뜻에 어긋나 삭직당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일품직으로 이품직을 맡았다 하여 체차되었다. 그뒤 빈객(賓客)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