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여보(汝寶). 함양 출신. 서주(徐疇)의 아들이다. 1765년(영조 41)에 생원으로 친시책(親試策)에 수위를 차지하여 전시에 나오라는 임금의 특명으로 1766년 정시문과에 나가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나 출신이 한미하다 하여 삭직하라는 간관의 논핵을 받았다. 그뒤 양사(兩司)에 들지 못하고 현감을 역임하였고, 통례원(通禮院)의 우통례(右通禮)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우통례에 재임중인 1788년(정조 12) 6월에 민폐의 구제 등 경세(經世)와 이재(利財)에 관한 40여조의 방책을 적은 '경제야언 經濟野言'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올려 정조 로부터 현궁(弦弓)을 특사(特賜)받았다. 이때 임금은 이런 폐단을 대신들이 입다물고 있는 현실을 말하며 그의 건의를 가납하고, '네가 소외된 미관(微官)으로서 이러한 40여조목을 아뢰었는바, 경륜상 아홉조목은 내가 마땅히 체념(體念)하겠거니와 열째 조목 이하는 묘당(廟堂)에 검토하도록 하여 회계(回啓)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묘당에서는 부녀의 머리사치만 개선하고 다른 것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내용을 임금에게 복주(覆奏)하였고, 그리하여 '가체신금절목 加○申禁節目'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끝내 조정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저서로는 '경제야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