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여담(汝聃). 공조판서 보혁(普赫)의 손자로, 중우(重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조적명(趙迪命)의 딸이다. 1759년(영조 35)에 통덕랑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곧 문한관에 임명되어 강필리(姜必履)와 함께 경연(經筵)에 참여하였다. 1763년에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의 양진창(楊津倉)을 안렴하였으나, 충원현감 신확(申○)의 불법을 규치하지 못하여 파직되었다. 곧 수찬에 기용되어 이후 사서, 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나, 옥당(玉堂) 관원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 모두 파면, 치죄될 때 연루되어 갑산부에 일시 유배되었다. 그뒤 교리, 헌납, 부수찬, 사간, 응교, 필선 등의 언관계통의 관리로서 활약을 하다가 1768년 승지에 발탁되어 3년 동안 계속 왕의 측근으로 있었으며, 황해감사에 임명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2년 후 승지, 대사성, 이조참의 등을 번갈아 역임하였는데, 1776년 전주(銓注)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홍문관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서 추고(推考)당하고 일시 면직되었다. 정조 즉위 후 다시 이조참의, 대사성을 거쳐,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778년(정조 2) 경상도감사로 다시 외직에 나갔다. 그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한성판윤, 비변사제조, 우참찬 등을 거쳐, 이조, 형조, 예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대사헌이 되었는데, 이때 사회풍속에 대한 기강의 쇄신 및 전정(田政)의 확립을 위하여 오랫동안 중단된 양전(量田)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다시 여러 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를 겸직하기도 하였으나, 1789년 흉언사건(兇言事件)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반역의 죄목으로 처형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