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신숙(信叔). 호는 가은(嘉隱), 범재(泛齋). 영천군수 의검(義儉)의 손자이고, 경기도 관찰사 대(岱)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전라감사 최홍한(崔弘○)의 딸이다. 정구(鄭逑)의 문인이다. 1613년(광해군 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23년(인조 1) 선행으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기용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뒤 중림찰방(重林察訪)을 거쳐, 1630년 봉림대군(鳳林大君: 뒤의 효종)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1632년 형조좌랑이 되고, 이듬해 관직에 있으면서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예조좌랑을 거쳐 정언이 되었는데, 이때 이미 사사(賜死)된 인성군(仁城君)의 세 아들이 절도에 위리안치된 것을 왕이 관용을 베풀어 방면하자 이에 찬성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반대파의 탄핵으로 보령현감으로 좌천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뒤 1634년 송화현감(松禾縣監)이 되었는데, 가도(○島)에 진을 친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의 군사가 여러 고을을 횡행하며 민폐를 끼치자, 이들 대표와 횡포를 금하는 조약을 엄중히 체결하여 민폐방지에 공헌하였다. 뒤에 서로(西路)의 행정이 부패한 데 혐오를 느껴 한때 사직하였다가 다시 복직하였다. 이어 수찬, 교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으며, 1638년 또다시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해 삼남지방에 큰 흉년이 들자 삼남도사 겸 진정사를 택정할 때 경상도사로 뽑혔으며, 이어서 수찬, 헌납, 종부시정을 지냈다. 1643년 성산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응교, 시강관, 필선 등을 역임하였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유계(兪棨) 등과 조(祖)자의 묘호를 반대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회양으로 귀양갔다가 1657년에 풀려났다. 이해에 죽었는데, 사후 신원되었으며, 문경의 소양사(瀟陽祠)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