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성오(性五). 아버지는 혁(爀), 어머니는 이만저(李曼著)의 딸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주서(注書)의 천망(薦望) 중에 올랐으나 간원(諫院)에서 명성이 없고 본래 비방이 많다는 이유로 삭거하기를 청하였는데 허락되지 않았다. 1716년 가주서(假注書)로서 사초(史草)가 될 당후일기(堂后日記)를 작성하면서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상소한, 윤증(尹拯)을 배척하는 글 중에서 빠뜨리거나 쓰지 않은 곳이 20여 군데가 되었으므로 추고(推考)되어 고신(告身)을 빼앗겼다. 1722년(경종 2)에 정언, 지평을 지내면서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인피(引避)되어 공산현감(公山縣監)이 되었으나 나태하고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723년에 복직되어 정언, 지평을 지내다가, 1725년(영조 1)에 임인년의 청대(請對)와 옥사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원찬(遠竄)되었으나, 1727년에 풀려났다. 1735년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었으나, 위계(位階)를 사양하자 왕이 불러서 보고 선온(宣○)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