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성여(聖汝). 아버지는 노이다. 1789년(정조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1년(순조 11) 양양부사와 장령을 지내고 1825년 헌납이 되었다. 1836년(헌종 2) 부사직으로 있으면서 순조비 김씨의 수렴청정을 비난하고, 성학(聖學)의 권장, 빈민의 구제, 기강의 확립, 재용(財用)의 절약, 군정의 충실, 과거제 폐단의 혁파 등 6개 조목의 시정책을 상소하였다가 국정을 모독하였다는 죄로 절도(絶島)에 유배당하였다. 1840년에 헌종이 직접 정사에 임하게 되자 풀려났다. 저서로는 '건거록 巾車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