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이규령(李奎齡)
  • 한산이씨(韓山李氏),  출생~사망 : 1625 ~ 1694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문서(文瑞). 판서 현영(顯英)의 손자이고, 목사 휘조(徽祚)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이씨(光州李氏)로 군수 두첨(斗贍)의 딸이다. 1654년(효종 5) 사마시에 합격하여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 형조좌랑, 교하현감 등을 지내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64년 지평을 거쳐 그뒤 직강, 정언, 형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67년 다시 정언이 되었는데, 이때 특지로 장선징(張善徵)을 병조의 참판에 발탁시키므로 대신(臺臣)들이 이를 논박하였으나 왕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그는 상소하여 '외척에게는 특지로 벼슬을 제수할 수 없고 대각(臺閣)은 꺾어서는 안된다. '며 극력 논쟁하였다. 그뒤 다시 지평을 거쳐 교리, 수찬, 부응교, 사간, 지제교(知製敎), 집의 등을 역임하고, 1670년 안동부사로 나가서 기민구휼에 적극 힘써 그 공으로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1673년 동부승지, 이듬해 예조참의를 지내고, 1681년(숙종 7)에 승지, 1685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688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박세채(朴世采)의 파면을 반대한 남구만(南九萬), 여성제(呂聖齊) 등이 북변으로 유배되자, 숙종에게 소를 올려 서인으로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호조참의로 체직되었다가 뒤에 도승지가 되었다. 이어 한성부우윤으로 한때 파직당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1694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복위되자 다시 대사헌이 되어 기사환국 때의 폐비론에 동조한 여러 신하의 관대한 치죄를 주장하였으며, 이어 공조, 병조 참판 등을 거쳐 뒤에 형조판서 겸 도총관을 지냈고 기로소에 들어가 치사하였다. 시호는 정혜(貞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