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명여(命汝). 아버지는 김헌행(金憲行)이다. 초명은 김이영(金履永) 이었으나 예종과 이름이 비슷하여 피휘(避諱)하기 위해 이양 이라 개명할 것을 청해 왕의 허락을 받았다.
1795년(정조 19) 생원으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812년(순조 12) 함경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지방의 기강확립에 힘쓰는 한편 고장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듬해에는 장계(狀啓)를 올려 변경지방 군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어염선세(漁鹽船稅)와 둔전세(屯田稅) 및 마필(馬匹)의 헌납을 감면해주도록 주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어서 함경도의 진환곡(賑還穀) 확보를 위하여 영남포항창(嶺南浦項倉)의 곡식 3만석을 이급(移給)해주도록 주청하여 2만3천석을 얻는 데 성공하는 등 치적을 남겼다. 1815년 차대(次對)에서는 함경감사 때의 경험을 들어 국경지방 군사제도 개선을 주장, 허락을 받았다. 같은해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내고 이듬해 호조판서가 되어 토지측량의 실시와 세제 및 군제의 개혁, 화폐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819년 홍문관제학이 되었고, 이듬해 판의금부사를 거쳐 좌참찬에 올랐다. 1844년(헌종 10)에는 만 90세가 되어 궤장을 하사받았으며, 그 이듬해 봉조하(奉朝賀)로 있다가 죽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1795년(정조 19) 생원으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812년(순조 12) 함경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지방의 기강확립에 힘쓰는 한편 고장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듬해에는 장계(狀啓)를 올려 변경지방 군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어염선세(漁鹽船稅)와 둔전세(屯田稅) 및 마필(馬匹)의 헌납을 감면해주도록 주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어서 함경도의 진환곡(賑還穀) 확보를 위하여 영남포항창(嶺南浦項倉)의 곡식 3만석을 이급(移給)해주도록 주청하여 2만3천석을 얻는 데 성공하는 등 치적을 남겼다. 1815년 차대(次對)에서는 함경감사 때의 경험을 들어 국경지방 군사제도 개선을 주장, 허락을 받았다. 같은해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내고 이듬해 호조판서가 되어 토지측량의 실시와 세제 및 군제의 개혁, 화폐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819년 홍문관제학이 되었고, 이듬해 판의금부사를 거쳐 좌참찬에 올랐다. 1844년(헌종 10)에는 만 90세가 되어 궤장을 하사받았으며, 그 이듬해 봉조하(奉朝賀)로 있다가 죽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