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대규(大圭). 호는 비원(肥園). 예산 출신. 경명(經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유응린(柳應麟)의 딸이다. 1777년(정조 1) 친림토역(親臨討逆)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84년(정조 8) 낭청을 거쳐 부수찬이 되었는데, 이때 안동 지방의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왕의 비답(批答)이 안동교중(安東校中)에 보관중 가필(加筆)된 사실을 지적, 여기에 관련된 당시 안동부사 신대승(申大升)을 삭직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단하게 하는 소를 올려 이를 실천하게 하였다. 곧이어 동부승지 때는 같은 시파(時派)로 찬배되어 있던 윤영희(尹永僖)를 구출하려다 오히려 벽파에게 탄핵을 받아 위도(○島)로 유배되었다. 1794년에는 교리가 되어 당시 외래물품인 왜물(倭物)과 당물(唐物)의 취리를 엄금하도록 하여 사치풍조를 막는 데 힘썼다. 이듬해 우부승지를 역임하고, 공조참의가 되었다. 1807년(순조 7) 영월부사로서 '장릉지 莊陵誌' 속편을 찬진(撰進)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