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경평(景平). 호는 임재(臨齋). 참판 비경(飛卿)의 증손으로, 직장(直長) 명원(明遠)의 손자이고, 부사 봉소(鳳韶)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징하(李徵夏)의 딸이다. 1721년(경종 1) 진사가 되고, 같은해 정시문과에 장원, 전적이 되었다. 이듬해 정언에 재직중 소론의 과격파 김일경(金一鏡)이 환자(宦者) 박상검(朴尙儉), 문유도(文有道) 등을 시켜 왕세제(뒤에 영조)를 죽이려다 발각되자 이들 하수인들을 죽여 증거를 인멸시킨 사실을 규탄하여 재신(宰臣)수십인과 함께 사실을 밝힐 것을 상소하였으나 소론 과격파의 방해로 묵살되었다. 신임사화로 노론이 추방당할 때 삭직당하고 병계(屛溪)에 은퇴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의 집권으로 정언, 교리, 이조좌랑, 헌납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소론 이광좌(李光佐), 조태억(趙泰億) 등의 남은 죄를 추궁하다가 1728년 정미환국으로 작은아버지 봉조(鳳朝)가 귀양가고 노론의 영수인 영부사(領府事) 민진원(閔鎭遠) 등 수십인이 파직당할 때 같이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영조는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론의 4대신 중에 조태채(趙泰采), 이건명(李健命)은 복관(復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그는 신설(伸雪)이 고르지 못하고 국시(國是)가 펴지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시골로 가서 종신토록 절조를 지키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후 영조는 탕평(蕩平)을 실현해 보고자 삼사(三司)의 여러 벼슬과 승지, 보성군수, 양양부사, 대사간 등 여러 벼슬을 수십 차례 내려 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부제학을 제수하여도 상소로서 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영조는 그의 당을 고수하는 마음이 굳셈을 알고 파하고 말았다. 그의 말년에 가서는 당시 선비들이 지기(志氣)가 쇠하고 이권과 벼슬자리를 좇는 풍조에 당하여 영조는 그의 지조를 지킨 일생을 기리기 위한 예우로 1752년(영조 28)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이듬해 예조참판에 봉하였다. 다음해에 죽으니 장단(長湍)에 장례할 때 그의 남긴 뜻을 따라 조복(朝服)을 쓰지 않고 염습하였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작품으로는 '산수도'가 한 점 전하며, 이 그림은 원말의 대표적 화가인 왕몽(王夢)의 화풍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또 저서로는 '임재집 臨齋集'이 있다. 시호는 청헌(淸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