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경유(景孺). 호는 근암(近庵). 영의정 두수(斗壽)의 5대손이며, 황해도관찰사 세수(世綏)의 아들이다. 이재(李縡), 박필주(朴弼周)의 문인이다. 1725년(영조 1)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해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시권(試券) 비봉(○封) 중에 나이와 본관을 쓰지 않아 격식에 위배됨으로써 탈락하게 되었으나, 헌납 채응복(蔡膺福)의 상소로 구제되었다. 1727년 설서가 된 뒤 정언, 지평, 수찬, 교리를 역임하고, 1734년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전주권(銓注權)을 독점하여 불법을 자행함을 비난하다 파직되었다. 1736년 사간으로 재기용된 뒤 집의, 검상, 부응교를 역임하고, 이듬해 교리로서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우부승지, 대사간을 역임하고, 1741년 대사성이 되어 유생의 기강쇄신과 학풍의 진작에 노력하였으나, 유생들이 사원(祠院)의 훼철에 반대하여 농성을 벌임으로써 이조참의로 체직되었다. 1744년 인사행정의 잘못으로 일신현감(一新縣監)으로 좌천되었다가, 1746년 부제학이 되어 동의금부사, 한성좌윤을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호조참판이 되었으며, 1749년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이 그의 당(黨)인 이창수(李昌壽)를 이조참의로 삼으려는 것을 반대하다 홍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다시 부제학으로 기용된 뒤, 예문제학, 형조판서, 개성유수,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때 문무식년회시(文武式年會試)에서 왕의 소패(召牌)를 어겨 도배(徒配)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63년 참찬이 된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영의정 신만(申○)의 아들 광집(光輯)의 초사(初仕)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으나 곧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한성판윤, 예조판서, 형조판서, 좌참찬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는 준급한 언론으로 계속하여 영조의 탕평책을 반대, 자주 파직 혹은 좌천되었으나 모두 의로운 주장이었기 때문에 즉시 서용되고는 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독특한 그의 서체를 이룩하였다. 저서로는 '근암집', '근암연행일기'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